고속도로에서 승용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 단속에 걸렸을때
1) 벌점 30점과 과태료 6만원이 고지된다.
2) 처리방법
2-1) 운전자가 경찰서나 파출서 방문하여 벌점30점을 부과 받고 과태료 6만원을 납부한다
2-2) 소명기간이 지나고 1주일정도 경과하면 소유자앞으로 벌점없이 9만원에 지로 용지가 발행되면 그것으로 납부한다.
상담일: 2010.12.09 여수경찰서 660-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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