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련한 가격기준의 물품인도조건
EX WORK : 물건이 만들어진 공장밖에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BYER가 부담하는
거래조건
FAS(Free Along-Side) : 물건을 배에 실을 장소(항만,컨테이너 부두 등)까지만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은 BUYER 가 부담하는 거래조건
FOB(Free on-Board) : 물건을 배에 선적할 때까지만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선임(船賃)을 포함한 기타 경비(해상보험료 포함)를 Buyer가 부담하는 조건
CNF(Cost & Freight) : 물건을 선적하고 배가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CIF(Cost,Insurance & Freight) : 위 CNF조건에다 추가로 해상보험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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