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야기2/상식

장례후 할 일

편안한 행복 2009. 10. 30. 18:02

사망신고

1.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신고기간 : 본적지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3.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4. 신고지연시 : 기간에 따라 5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5.  호주사망시 : 호주승계자 신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신고

 

 

 

유족연금 신청

 

1. 신고기간 : 사망한날로 부터 5년이내

2. 신고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3.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수급자 (신분증, 통장, 도장)

4. 지급순위 : 배우자 -> 자녀 ->

5.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5 / 여수 061-660-5523

6. 참고사항 : 3년간은 무조건 지급/ 3년후 (55세이하이면서, 월 소득 175만이상이면 중단.)

   (미성년자녀 있을경우 예외)

 

자동차 명의 및 이전등록

 

상속처리후 타인에게 양도가능

1. 신고기간 :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고기관 : 자동차 등록사업소 (여수690-7308)

3. 준비서류 : 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차량등록증,대표상속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그외상속인(상속포기증명서, 인감증명서, 도장- 미성년자녀는 부모가 날인)

4. 신고지연시 기간에 따라 50만원 과태료 부과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1. 신고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www.fss.or.kr)

2.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사망자(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3 처리기간: 신청일로 15일 이내

4.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