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망신고후 챙겨야 할 일들...
<!-BY_DAUM->가까운 친척 또는 부모님의 상을 당하면 심리적으로 당황을 하게되고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당했을 경우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후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 (기준일 2003.10 현재)
(1)상속신고(상속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경우)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 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 하여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신고는 6개월 이내에만 하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그냥 놔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자진신고'라고 하는 데 6개월 이내에 누구 누구에게 상속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신고해도 된다.
설사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고 해도 놔두면 상속인들에게 상속권한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속신고가 가능하다.
시골의 농토같은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굳이 아들이나 어머니에게 상속신고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에게 상속신고하면 취득세 등록세 다 물어야 하지만,,, 같이 살고 있었던
어머니에게는 가만히 나둬도 자동 상속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속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법무사, 잘 아는 지인과 상담후 최대한 가족, 본인에게
유리하고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문의전화: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
상속등기에 필요한서류로는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 - 제적등본 1통 - 원적지 제적등본(망자의 선대의 제적등본) 1통 - 말소자 등초본 1통 * 상 속 인 : - 호적등본 각개인당1통씩 ( 상속자가 여럿인 남매가 있을 경우 ) - 인감증명서 1통씩(상속인각개인당) - 주민등록등초본 1통씩 - 인감도장 각자 * 공동의 서류 : -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법원에 비치되어 있음 ) - 상속재산목록의 등기부등본(시청, 구청 ) -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 시청, 구청 ) - 건축물관리대장 ( 시청, 구청 ) - 공시지가확인원( 시청, 구청 ) * 상속절차대행 - 법무사를 통해서 대행을 시킬 수도 있다.( 대행수수료 3~40만원 소요됨 ) - 법원( 필요서류확인 ) -> 시청(구청)(필요서류 취득) -> 은행( 채권매수,환매 ) -> 법원에 서류구비하여 제출 - 상속자가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채권을 사서 팔아야 한다. ( 1필지당 1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 서 팔아야 함 ) 채권사는 금액은 ( 25/1000 = 2.5% 정도 됨 , 5천만원이면 약 150만원 정도 샀다가 팔면 됨 ) *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 상속세: 국세 - 상속금액이 3억 이하의 경우에는 미부과 - 취득세: 지방세 - 취득 과표금액의 2.2 % ( 매매,상속 구분 없음) - 등록세: 지방세 - 취득 과표금액의 0.8% ( 매매,상속 구분 없음 ) - 1인 2주택 : 시골의 집의 경우 상속할 경우 1인 2주택이 되므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집이 없는 타인에게 상속시키면 1인2주택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무조건 1인 2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자가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인 2가구가 되어 세금이 더 나오게 되어 있다. - 배우자 상속: 취득세, 등록세 중 등록세(0.8%)는 면제가 되지 않음. 취득세는 사망한자와 같이 농지원부에 2년이상 같이 등재되어 있었으면 "비과세"이다. 즉, 최근 2년안에 주소변동사항이 없어야 한다. 시골의 집은 취득세 비과세라고 함. * 상속, 증여, 취득의 차이: - 상속: 소유권자가 사망하여 승계권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 - 증여: 소유권자가 생존시에 승계권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 취득: 매매, 또는 상속, 증여에 의하여 승계권자가 재산을 얻는 것. |
(2) 자동차 이전등록 신고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자동차등록기관
(자동차 등록사무소,구청민원실 등)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지연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문의전화 :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3)국민연금 급여신청(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등 신청)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유족 (배우자,자녀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상담 후 유족연금 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수급권한이 사라지게 된다.
남아 있는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인 이고 소득이 일정하게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시골에 거주하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시 "납부예외신청"
또는 "가입대상제외"를 증명하여 불필요하게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면 낼 때까지 독촉에 시달려야 하므로 신고 시 처음에 제대로
해 놓아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문의전화 국번없이 1355)
- 사망진단서 ( 또는 2인 이상의 사망증명원 )
- 제적등본 1통
- 사망진단서 1통 (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날인 )
- 수급권자의 통장사본, 도장, 신분증
(4)국민건강보험 장제비신청(사망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장제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 1588-1125)
- 제적등본 1통 또는 사망진단서 1통
- 수급권자의 통장사본
(5)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사망자가 금융거래를 한 경우)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용 (예금,채무 등)을 알고 싶은경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지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면 금융 거래기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거래내용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문의전화: 국번없이 1332)
(6)피보험자의 변경 (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부모님으로 된 경우 )
본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자인 경우에는 관리 보험사의 LP를 통하여
피보험자를 살아 있는 다른 가족이나 친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7)조의금 신청( 직장인의 경우 )
직장인들이라면 회사사규에 따라 조사를 당하면 조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보통 1개월 이내 )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 말소자 등록초본 1부
(8) 보험금 신청 ( 사망자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수익자가 있는 경우 )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안 이후 2년 안에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의 청구효력이 상실되므로 사망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한내에 보험금청구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9) 농업 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지원부 등재변경 ( 면사무소, 동사무소의 산업계에서 )
시골에 사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농지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
농지원부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하면 새로운 대표자로 변경해야 하며
변경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
직불금 수령 하려면 농협에 하기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농지원부 ( 변경된 대표자가 실려 있어야 함 )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도장
- 직불금 수령할 수 있는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