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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무역조건 3. CFR. CIF. CPT. CIP 조건

편안한 행복 2010. 10. 8. 15:38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운송 기간에 대한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운송비지급 조건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CFR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에 그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즉, CFR 조건에서는 위험 분기점과 비용 분기점이 다릅니다. 이 조건은 Ro/Ro운송이나 컨테이너운송의 경우처럼 본선의 난간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CPT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CIF는 CFR과 그 본질은 같이하지만 다만, 보험부보의무와 그 보험료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조건에서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 난간위를 통과함으로써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매도인의 비용 부담은 목적항까지 연장되며 CFR의 경우에는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내수로운송포함)까지만을 부담하지만, CIF의 경우에는 여기에 적하보험료까지를 추가로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PT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

 

 
CPT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출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Into the custody) 물품이 인도된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됩니다. CPT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쓰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FCA나 CIP조건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CPT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수출승인 등 수출국 내에서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절차는 모두 매도인이 이행해야 합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

 

 
CIP조건은 운송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해 매수인을 위하여 매도인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 이외에는 CPT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CFR과 CIF의 관계는 CPT와 CIP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채용될 수 있으며, 특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FCA나 CPT조건과 동일합니다.
 

 

출처 : 해상적하보험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 조재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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